[그래픽뉴스]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<br /><br />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.<br /><br />그간 5천달러, 우리 돈으로 약 6백만원까지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론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 겁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지난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 등의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.<br /><br />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에 사라지면서 앞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5천달러 넘게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979년 5백달러로 시작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그간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꾸준히 확대되어왔습니다.<br /><br />1985년 1천달러로, 1995년 2천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5천달러까지 높였는데요.<br /><br />올해부턴 코로나19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'구매한도'는 없어졌지만, '면세한도'는 그대로라는 점인데요.<br /><br />세계 각국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대체로 5백∼6백달러인 점을 고려해 현재 6백달러인 휴대품 면세 한도는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면세점에서 가격 상관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6백달러 초과 구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술과 담배, 향수는 별도로 한도를 적용해 관세를 면제해줍니다.<br /><br />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관세청은 개정 관세법 시행 규칙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 작업 등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줄면서 국내 면세 업계가 고전하고 있죠.<br /><br />정부의 면세 구매 한도 폐지로 면세 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